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을 한 PC방 업주와 손님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PC방 업주 A 씨와 종업원, 손님 등 8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황에도 지난달 31일 오후 4시쯤 청주시 상당구에서 PC방 영업을 몰래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출입문을 걸어 잠근 뒤 CCTV를 통해 미리 얼굴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아는 손님만 골라 출입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출입문에는 코로나19로 영업하지 않는다는 안내 문구도 내걸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성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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