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랑제일교회·광화문 집회 관련 미검사자 법적 조치
경남도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광복절 집회 참가자 중 검사를 받지 않은 인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내일(29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광복절 집회 참가자가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치료와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특히 광복절 집회 참가 후 코로나19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일주일가량 검사를 받지 않아 가족까지 감염시킨 40대 여성에게 피해를 본 곳의 비용 등을 모두 취합해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입니다.
도는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일벌백계해 반드시 본보기로 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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