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악성민원' 근절…폭언 전화 끊고 법적 조치

연합뉴스TV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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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악성민원' 근절…폭언 전화 끊고 법적 조치

[앵커]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피해 사례가 계속되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위법 행위를 차단하고 기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방침인데요.

피해 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달 서울 강서구의 한 주민센터, 민원인이 "이사 비용을 달라"며 공무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난동을 부립니다.

"(소리 지르고 욕하면 해결이 돼요?) 시끄러워!"

지난 3월에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온라인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범정부 TF를 꾸려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정부는 민원 신청 수단별 차단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민원인이 전화로 욕설 등 폭언을 쏟아내도 그대로 듣고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통화를 끊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온라인 민원 창구를 통해 의도적으로 단시간에 대량의 민원을 신청한 경우, 시스템 이용에 일시 제한도 걸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위법 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위법행위에 대해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 고소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위법 행위는 매년 수만 건 넘게 발생해, 지난 2022년에는 4만 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의 피해도 클 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들의 민원 처리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을 민원 부서에 배치하는 등 민원 대응 전문성을 강화해 서비스 만족도도 높일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예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기자 김동화]

#악성민원 #갑질 #폭언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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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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