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에서 2주간 10명 이상 모이는 옥외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0명 이상 모이는 옥외 집회나 시위를 불허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이 행정명령을 어기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과 치료비·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행정명령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준하는 것이지만, 지역 내에서 코로나19 추가 감염이 이어질 위험이 높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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