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고 차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경찰청 합동 브리핑에서 집단 휴진으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 차관은 이어 의사들이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수리되기까지는 근로 관계가 존속돼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소속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 송달을 회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외부 접촉을 차단하라는 지침을 내린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의료법 위반 교사나 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인 만큼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의료현장에 돌아오길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의료법상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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