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모든 선고 '생중계'...방청 안 해도 실시간 눈으로 / YTN

YTN news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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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법관 13명이 참여해 판결하는 전원합의체 선고를 모두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현대·기아차의 '산업재해 유족 특별채용 노사 협약'에 대한 판결을 시작으로 향후 모든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해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판결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법대에 일제히 착석합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자,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장내를 좀 정리해주시겠습니까?]

같은 시각 이 장면은 SNS 채널에서도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의 모든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한 뒤 열린 첫 재판입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합의를 거쳐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입니다.

대법관 4명으로 꾸려진 '소부'에서 의견이 갈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 등을 다룹니다.

지금까지 인터넷과 텔레비전에서 생중계된 전원합의체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 두 차례뿐입니다.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변론이나 선고를 방송할 수 있도록 지난 2017년 개정된 대법원 규칙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김명수 대법원장 의지에 따라 모든 사건에 확대 적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중계 사건은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유족 한 명을 특별채용하도록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을 인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1심과 2심은 해당 조항이 회사 측의 채용 자유를 제한하므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별채용 조항이 업무상 재해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인 만큼 중요한 근로조건이라며 효력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2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이 조항은) 사망한 근로자의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유족을 보호 또는 배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을 포함해 전원합의체 선고 온라인 중계가 시행된 첫날엔 모두 4개 사건에 대해 22분 동안 생방송이 이어졌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비롯해 앞으로 있을 전원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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