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취미? 무모한 행동?…태풍 때 레저활동 적발 잇따라
[뉴스리뷰]
[앵커]
태풍이 북상해 거센 바람과 파도가 몰아칠 때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다에서 서핑이나 요트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취미활동이라고 정당화하려 하겠지만 자칫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수습에 많은 사회적 비용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요.
분별력 있는 처신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태풍 '바비'가 한반도로 북상하던 시각.
부산 영도 앞바다를 순찰하던 해경 함정이 요트를 포착합니다.
소형 돛이 달린 이 딩기요트엔 당시 두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붙잡힌 남성들,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인데도 신고도 하지 않고 요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 반쯤엔 전남 여수에서 50대 남성이 태풍 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윈드서핑을 즐기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강풍이나 풍랑 등의 주의보가 발효됐을 때 해경이나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만 레저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신고 의무 자체를 무시하고 위험한 바닷속에 모험을 강행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특히 서핑의 경우 아찔한 경험을 즐기기 위해 오히려 태풍이 접근하길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서핑을 하기엔 그런(높은) 파도가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하는 그런 파도다 보니까 들어가고, 신고를 안 하고 들어가는…"
부산 송정이나 해운대수욕장 등에서는 지역 서핑 협회 등이 스스로 이런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적발되는 일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건수는 33건에 달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고, 풍랑이나 바람에 의해서 떠밀려서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해경은 태풍 특보가 발효됐을 때 레저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신고를 하고, 무엇보다 스스로 안전불감증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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