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폭로 제자 고소' 교수 2심도 유죄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제자들을 허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전 동국대 교수 김모씨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 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고 피해자들이 부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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