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주 동안 국회의사당 출입 인원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대의기관으로서의 여러 가치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며, 한 차원 높은 선제조치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외부 방문객에 대한 방문증 발급이 중단되고, 의원회관과 국회도서관 회의실, 세미나실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 국회 직원과 보좌진 등 상주 인원도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나 유연 근무, 시차 출퇴근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회는 입법 활동을 위해 본회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등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는 수준에서 운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최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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