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브] 민주당, 코로나 재확산에 '전광훈 금지법' 발의

연합뉴스TV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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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브] 민주당, 코로나 재확산에 '전광훈 금지법' 발의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전광훈 목사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판사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선 전광훈 금지법과 함께 박형순 금지법까지 발의하며 방역 총력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관련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측이 정부의 방역 활동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 이른바 '전광훈 처벌법'이 잇따라 발의됐는데요. 어떤 경우에 처벌 가능한지, 또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실제 사랑제일교회 확진 교인들이 도주, 난동을 부리는 등 일탈이 계속됐는데요. 감염병 환자가 방역 당국 수칙을 어기면 긴급 체포까지 가능하다고 하죠?

한편, 지난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법원이 이례적으로 결정문까지 공개했지만, 비판은 여전합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판사의 오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했는데요. 먼저 집시법 개정안, 현행법과 비교할 때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이번 법안들을 두고 일각에선 삼권분립 침해와 과도한 입법권 행사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지점인데, 현실에 반영할 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코로나19 방역 지휘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특히 방역 당국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누적확진자 수를 집계했고, 방역 실패 책임을 교회에 전가하고 있다며 비판했는데요. 이런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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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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