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위치정보로 ’전수조사’…진단 검사율은 29%
"광화문집회서 30분 머문 휴대전화 명부 받아 전수조사 중"
"검사 불응 땐 치료비용 전액 청구·방역비 구상권 청구"
사랑제일교회 "개인·위치정보 불법 수집…방역 당국 고발"
서울시가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때 처음 도입했던 '익명 검사'를 이번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도 추진합니다.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통한 '강제 전수조사'도 한창인데, 당일 집회에 머물렀던 사람 가운데 천6백여 명, 29% 정도만 검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이태원 클럽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 사태.
'사회적 눈총'은 물론, 성 소수자들이 연관됐다는 분위기가 겹치면서, 관련자들은 검사 대신, 숨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도입했던 게 '익명 검사'입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전화번호와 생년월일만 쓰게 했는데, 실제 검사자가 크게 늘어 방역에 톡톡히 효과를 봤습니다.
이 '익명 검사'가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신상을 비밀로 하더라도, 코로나 추가 확산을 막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서정협 / 서울시장 권한대행 : 실명검사가 원칙이지만 여러 이유로 신상공개를 원치 않는 분들은 휴대전화 번호만 적고 검사에 참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발적 검사를 독려하는 동시에, 강제력도 동원합니다.
서울시는 8·15 집회 당일, 광화문 인근에 30분 이상 머문 휴대전화번호 만 5백여 건을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받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 번호 등을 뺀 실제 조사대상 6천9백여 명과 통화한 결과, 진단 검사를 받은 건 29.3%, 천6백여 명에 불과합니다.
양성이 17명에 그친 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통화나 검사를 노골적으로 거부한 사례가 천3백 건에 육박합니다.
서울시는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확진 시 치료비용 전액을 청구하고 방역 비용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집단 감염 사태의 중심, 사랑제일교회 측은, 정부가 국민의 개인·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며 방역 당국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고영일 /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 중대본 정세균은 서정협에게 특정 국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불법 제공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직권남용, 강요죄로 이들을 고발한다.]
벌써 열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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