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종교 시설 집합 금지·마스크 의무화 등 행정명령 / YTN

YTN news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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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도내 모든 종교시설의 대면 행사와 모임을 금지하고 모든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충남 지역 종교시설에서는 비대면 예배와 미사, 법회만 허용되며 다중이 많이 모이는 실외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국가지정 고위험시설과 도 지정 중위험 시설 등에 대해서는 집합 제한을, 요양원 등 집단감염 취약시설에는 운영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충남도 청사 방역 기준도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충남도가 방역 강화 조치로 내린 행정 명령은 모두 9개로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에 대한 검사 기간은 오는 25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이상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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