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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전환 가속화"...전월세 전환율 4%→2.5% / YTN

YTN news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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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매매 시장 진정…전세 시장 불안"
세제 인상·임대차법 시행…전세→월세 전환 추세
전월세 전환율 인하…세입자 월 임대료 부담↓
전월세 전환율 4.0%→2.5%…신규 계약 적용 안 돼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월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하는 기준인 '전월세전환율'.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는 4%입니다.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우선 월세를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의 차이로 나눈 뒤 100을 곱합니다.

백분율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뒤 1년 즉, 12개월을 다시 곱하면 수치가 나옵니다.

전월세전환율이 낮을수록, '분자'인 월세도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만큼 세입자 부담도 경감되는 겁니다.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추기로 한 이유겠죠.

실제로 전세 5억 원짜리 집을, 보증금 3억 원짜리 월세로 바꾼 경우를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월세가 기존 66만 6천 원에서 41만 6천 원으로 25만 원가량 줄어듭니다.

문제는 제도의 허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전월세전환율은 기존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신규 세입자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처벌 규정이 마땅치 않아 '권고'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관련법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을 초과해 지급한 월세는 반환금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비용과 시간 등 현실적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실제 시장에서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은 상한선을 넘기도 합니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전국의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줄곧 5.9%였습니다.

현재 상한선인 4%보다 1.9%p 높습니다.

급속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세입자 부담을 덜기 위해 보다 정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력한 임대차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이참에 아예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전세 계약이 월세로 바뀌면서 세입자들이 떠안게 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전세에서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월 임대료 비율을 현재 4%에서 2.5% 낮추기로 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투기 목적의 대출 억제와 세제 개편으로 매매 시장은 점차 안정되고 있다는 게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00819221629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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