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3법 중에 계약갱인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취자 여러분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945 문자로나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임대차 보호법부터 축조심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데 2년 살고 계약갱신해서 또 2년 살고 또 2년 살고 있는데 그러고 한 1년쯤 더 살고 있는 중인데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소급적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소급적용이 됩니다. 기존에 묵시적 계약갱신을 통해서 수년간 살았다 하더라도 법시행 이후에 한 번 더 계약갱신청구권을 발휘해서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부동산을 너무 많이 다룬 것 같아요. 지금 주식은 하시는 분보다 안 하시는 분이 더 많아요, 600만 명. 그런데 집은 내 집에 살거나 남의 집에 살 거나 전 국민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대차 3법의 취지는 집주인을 위한 게 아니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 소급적용이 안 되면 굉장히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소급적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전에 했던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소급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급적용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고 하면 이제 전월세 상한제. 직전 계약분의 5% 상한은 준수해야 합니다. 이게 특히나 서울과 같이 집값 변동률, 전셋값 상승폭이 큰 데는 지자체장의 권한에 따라서 5% 이하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나 오늘 두 개의 법안이 통과했기 때문에 7월 3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요. 다만 전월세신고제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초에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지만 시행은 내년 6월이고 나머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요즘 공인중개사 앞을 지나다 보면 사무실 앞에 하얗게...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00731193615474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