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불가피한 경우만 제외 / YTN

YTN news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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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경찰청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어제 오후부터 별도의 해제 조치 때까지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이는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 발생 등 감염이 확산하면 그에 따른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관련 예배·소모임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거나 방문한 도민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진단검사는 무료지만,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하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과 교육청도 당분간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경찰력과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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