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 전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 / YTN

YTN news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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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민과 방문자 모두에게 실내외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이나 광화문 집회 참가 도민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검진을 반드시 받도록 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경기도가 또다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경기지역 모든 주민과 방문자에 대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 겁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실외 집회나 공연장은 물론 실내에서도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3백만 원 이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감염 등 피해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됩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이나 최근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도민 모두 코로나19 검진을 받아야 하는 행정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달 말까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받아야 하는데 이 기간에 검진을 받으면 무료입니다.

역시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검진을 안 받아 피해가 생기면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됩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관리, 아프면 쉬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행정명령 발동과 함께 경기도와 도교육청, 경기남부북부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동 대응단을 구성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학생과 교사의 감염 방지와 치료를 위해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하고 학원·교습소에 대한 방역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남부와 북부지방경찰청도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한 수사 등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경찰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학무[[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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