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교육청·경기남북부경찰청 합동 기자회견
경기도, ’전 도민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
"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항상 마스크 착용해야"
사랑제일교회 신도·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검사 행정명령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자 경기도와 경기교육청, 경기지방경찰청이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경기지역 모든 주민에 대해 실내외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학무 기자!
경기도민 모두에게 마스크 착용에 대한 행정명령이 내려졌다고요?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오늘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바로 오늘 오후부터 모든 경기도민과 경기지역 방문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실외 집회와 공연은 물론 실내에서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식사 등 불가피한 사생활 외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등 감염이 확산하면 그에 따른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관련 예배 등 모임과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거나 집회 지역을 방문한 도민은 모두 진단검사를 받도록 역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달 30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으면 검사비용은 무료인데요,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역시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하면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 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은 이와 관련해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도교육청은 학생 또는 교사에게서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신속히 대응하도록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를 강화하고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도 명부조사 등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행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수사 등에 경찰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에서 YTN 김학무[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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