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입국때 명품 압류…올들어 74건
고액·상습 체납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휴대한 명품이나 해외 직구 물품을 압류하는 제도가 2017년 도입된 뒤 해마다 압류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 고액체납 명단에 공개된 자가 해외에 나갔다가 국내로 입국할 때 공항에서 반입 물품이 압류된 사례는 2017년 23건, 2018년 59건, 2019년 69건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만에 벌써 74건의 압류 처분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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