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 고용해 필리핀 교민 살해한 공범 '징역 19년·22년'

연합뉴스TV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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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 고용해 필리핀 교민 살해한 공범 '징역 19년·22년'

'킬러'를 고용해 필리핀 60대 사업가 교민을 총으로 쏴 죽이도록 한 한국인들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와 김모 씨에게 각각 징역 19년과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권씨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개인적 관계가 없는데도 오로지 경제적 이득을 위해 범행을 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씨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일말의 저항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일 정도로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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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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