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대전 은행강도살인범 2심서 '징역 20년→무기징역'
22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들이 2심에서 나란히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오늘(18일) 이승만·이정학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징역 20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나란히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01년 12월 대전의 한 은행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를 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을 총으로 살해하고, 3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미제로 남아있었는데, 경찰은 유전자 정보를 대조해 작년 8월에야 이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준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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