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비관해 8살 딸 살해한 친모 징역 12년 선고

연합뉴스TV 2020-08-13

Views 0

생활고 비관해 8살 딸 살해한 친모 징역 12년 선고

창원지법은 생활고를 좌절해 초등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47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밤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자고 있던 8살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그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뒤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생활고에 따른 좌절감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