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8차사건 당시 경찰관 윤성여씨 불법 수사 인정

연합뉴스TV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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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사건 당시 경찰관 윤성여씨 불법 수사 인정

[앵커]

'진범 논란'을 빚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을 수사한 당시 경찰관이 불법수사를 통해 허위자백을 이끌어낸 사실을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청부한 윤성여씨가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진범논란을 빚고 있는 이춘재 8차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윤성여씨가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당시 윤씨를 수사했던 경찰관 A 씨가 재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강압수사를 통해 허위자백을 이끌어냈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8차사건은 1988년 9월 경기 화성에서 당시 13살 박모양을 살해한 사건으로 경찰은 이듬해 7월 인근 농기계 공장에서 일하던 22살 윤씨를 범인으로 검거했습니다.

윤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간 옥살이를 하다 풀려났습니다.

변호인측은 당시 경찰관이 법정에서 불법체포와 불법감금, 가혹수사를 인정한 것에 의미를 뒀습니다.

"소위 임의동행이란 형식으로 불법체포를 했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3일간 그다음에 불법감금을 한 후에 가혹수사를 통해서 자백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정 진술을 마치고 나온 당시 경찰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성여씨가 20년동안 고생하셨잖아요. 한말씀 부탁을…"

하지만 윤씨는 당시 경찰관이 뒤늦게나마 진실을 밝힌데 대해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나마 그분이 와서 사과하시고 자기가 인정을 하니까 저는 거기에 공감하고…"

재심 재판부는 추가 기일을 열어 당시 경찰관과 검사 등에 대한 증인심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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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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