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봐주기 수사 의혹' 서초서 경찰관 입건
[앵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직무유기보다 형량이 높은 특수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이 입건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서초경찰서 A경사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경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 직무유기.
죄를 지은 사람을 보고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되는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특가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경사는 지난해 11월 피해 택시기사가 이 차관의 폭행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를 보여줬지만, 이를 덮고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A경사는 영상을 보고 "차가 멈춰 있다.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며 사건을 내사종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사를 수 차례 불러 블랙박스 영상 무마 등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A경사 외에 이번 논란으로 추가 입건된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의 입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피혐의자가 출석조사를 받으면 입건된다'는 새 준칙에 따른 조치입니다.
진상조사에 나선 경찰은 현재까지 서울경찰청과 서초경찰서 경찰관 등 42명을 조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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