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탐정 허용…배우자 소재파악은 위법

연합뉴스TV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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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탐정 허용…배우자 소재파악은 위법

오늘(5일)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내건 업체의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 수집 등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증거 수집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채무자 은신처 파악, 가출한 배우자 소재 확인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유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올해 하반기 관련 업체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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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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