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 올릴 부동산 관련 법안과 또 공수처법 등을 두고 각종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 최종 심사가 남아 있지만 주말 내내 여야 간 설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정치권 소식,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달 30일에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선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5분 동안의 짧은 연설이었지만 주말 휴일 내내 화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설 이후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오갔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윤희숙 / 미래통합당 의원 (지난달 30일) :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임대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은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그리고 수십억짜리 전세 사는 부자 임차인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점검했을 것입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시작한 5분 연설. 폭우 뚫고 이 전월세 시장에 대한 여론은 굉장히 후끈 달아오르게 하는 연설이었는데요.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일단 윤희숙 의원이 얘기한 건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지적이 있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 59조를 보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서 하라고 하는 일종의 헌법정신과 맥을 같이하는데 저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 법을 졸속으로 심의해서 처리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하면서 윤희숙 의원이 얘기하는 건 임대인의 부담을 늘려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4년 후에 또다시 굉장히 부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입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법 58조 2항에 따르면 중요한 법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803122336659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