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의 ‘성추행 부실 수사’…피해자 극단적 선택 시도

채널A News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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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직장에서 남성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가해자와 목격자가 부인한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좌절감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20대 남성 김모 씨는 지난달,

직장 상사면서 남성인 40대 이모 씨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김모 씨 / 피해자]
"몸매 좀 보라고, 벗겨놓으면 여자보다 예쁠 거다. (다른 날엔) 가슴을 주물럭거리면서 오 이거 뭐야 (라고…). 머릿속이 하얘졌고."

김 씨는 상사와의 통화내용도 증거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김 씨-직장 상사 통화]
"(제 몸을 만지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 미안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자 몸보다 예쁘다 하는 것도 싫고.) 아, 말라서. 그래 미안하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주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목격자가 직장 상사의 범행을 부인한 게 주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격자는 직장 상사의 부인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실도 모른 채 증언을 채택했습니다.

[김 씨-경찰관 통화]
"((둘이) 어떤 사이인지는 아시나요?) 어떤 사이인지 저는 모르죠."

김 씨는 좌절감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습니다.

[김모 씨 / 피해자]
"검사님께 의견서를 보내고 나는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면 세상이 내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을까."

결국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직장 상사는 채널A 취재진에게 "성추행한 적이 없고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이락균
영상편집: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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