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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대차보호법 내일 본회의 처리 방침...통합당 "졸속 처리" / YTN

YTN news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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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또 아수라장…통합당 "일방적 진행"
민주당도 양보 없이 난상토론…통합당 퇴장
민주당, 법사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단독 처리
법사위 고유 법안…내일 본회의 상정 가능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일사천리로 부동산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은 당장 내일(30일)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임대차보호법부터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전세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건데, 통합당은 청와대 하명 법안이라 이렇게 졸속으로 몰아붙이는 거냐며 반발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1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 여야 의원들이 마주 앉은 지 두 번째.

위원장이 법안 심사를 예고하자마자 통합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합니다.

[김도읍 / 통합당 소속 법사위 간사 : 아니 소위 구성하라면서요! (상정해놓고 소위 갑시다.) 상정을 왜 합니까 불법인데!]

부동산 관련 입법이 시급한 민주당도 절대 물러서지 않으면서 난상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윤호중 /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 : (다수당이 독단적으로 표결할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 보고 토론을 하라고요?) 그럼 소수당 의원은 국회의원도 아닙니까? 소수당이 반대표결을 하는 게 들러리입니까? (뻔히 보이는데 들러리죠!)]

결국, 통합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법사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입니다.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도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계약을 늘릴 수 있고, 집주인은 기존 임대료의 5%를 넘겨 임대료를 추가로 올릴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이전보다 더 오래, 덜 비싼 가격으로 임대주택에 머물 수 있게 한 겁니다.

다만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존속, 비속이 주택에 살겠다고 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습니다.

이로써 세입자 보호를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이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내일(30일)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부터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법사위 고유 법안인 만큼 나머지 임대차 법안과 달리 상임위 통과 하루 만에 본회의에 올리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윤호중 /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 : 못 가진 분들에게 다시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는 이런 일을 우리 위원회가 만들 수 없습니다. 8월 4일 본회의보다 7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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