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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내부지원"…SPC그룹에 과징금 647억

연합뉴스TV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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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내부지원"…SPC그룹에 과징금 647억

[앵커]

식품전문기업 SPC그룹이 특정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과징금은 부당지원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인 647억원이 부과됐고, 그룹 총수는 검찰 조사도 받게 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위가 주목한 SPC그룹의 계열사는 SPC삼립입니다.

그룹 내 유일한 상장회사로, 허영인 회장 등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넘고,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파리크라상 등의 지분까지 합치면 80%에 육박합니다.

SPC그룹은 2011년 이 회사가 양산빵 업계 1위인 계열사 샤니의 상표권을 8년간 무상 사용하게 했습니다.

판매망도 정상가격보다 10억원 이상 낮게 책정해 넘겼다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또 파리크라상 등 회사 가맹점에 공급하는 밀가루를 포함해 8개 계열사의 제빵 원재료를 삼립을 거쳐 공급하게 했습니다.

공정위는 삼립이 실질적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계열사들로부터 연평균 9%의 마진을 보장받고 거래하는 등 모두 381억 원의 이익을 이른바 '통행세'로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1년 초반 1만원대였던 삼립 주식은 2015년 8월 41만원을 넘기는 등 40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삼립 주식을 파리크라상에 현물출자하거나 파리크라상 주식으로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리크라상의 2세 지분을 높일 수 있으므로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하고,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경영진, 파리크라상 등 관련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SPC 측은 계열사 간 거래는 기업 효율성을 위한 수직계열화 전략으로, 공정위 처분은 과도하다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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