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축했다 성추행 몰려, 정학 부당"…대학생 승소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부축했다 성추행으로 정학 처분을 받은 남학생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은 대학 측에 지난 1월 재학생 A씨에게 내린 '유기정학 3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성추행을 부인한 A씨는 "학교 측이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징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 측이 어떤 신체 접촉인지를 판단하지 않았고 고의인지 과실인지도 따지지 않는 등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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