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성비위를 저질러서 형사처벌까지 받는데도, 징계시효가 지나서 정작 직장 안에서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는 일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징계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돼서 징계를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소개팅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나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관은 정작 직장에서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이 공무원 징계 시효인 3년보다 오래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무원들이 성비위를 저지르고도 징계시효가 지나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 지난 2018년 여성가족부에 신고된 공무원 성비위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3년이 지난 사건이어서 징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공무원은 파면당할 경우 연금이나 퇴직금이 깎이지만,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해 공무원의 성비위 관련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뒤늦게 성비위가 드러나더라도 반드시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박행렬/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장 : 이번 개정안은 성비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벌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것으로, 비위 공무원이 결코 징계를 면하거나 가벼운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을 입법예고 하고, 조만간 지방공무원법도 같은 내용으로 입법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YTN 홍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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