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책임 법무부, A 씨 음주 사실 확인 후 방치
법무부 "술자리 자체는 문제로 볼 수 없어"
경찰, A 씨 전자발찌 착용 모른 채 수색…"조회 안 돼"
법무부는 실종신고·경찰은 착용 사실 몰라 혼선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한 성범죄자가 술을 마시고 폭행 사건을 일으켜 법원에서 금주 명령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엿새 뒤 12시간 동안 또 술을 마셨는데, 법무부는 이를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YTN에 제보하면서 이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성폭행 범죄로 옥살이한 뒤 2018년 5월 출소한 A 씨.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한 전자발찌를 찼는데 그러고도 술에 취해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을 위협하는 등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법원은 지난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을 마시지 말라고 추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A 씨는 자택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정오부터 시작된 술자리는 집 밖으로 나가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고, A 씨는 자정쯤 유흥업소를 방문했다가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법무부는 A 씨의 음주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전자발찌 착용자에게 전화를 걸어 소재 파악을 하고, 외출했을 경우엔 귀가 시간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A 씨 / 전자발찌 착용자 : 몇 시에 귀가할 건지 전화는 왔었죠. 한 번 했어요. 11시 50분에서 열두 시 사이에 항상 하니까요.]
법무부의 확인 전화를 받은 A 씨는 아내와 함께 있다고 거짓말을 했고, 법무부는 이를 곧이곧대로 믿고 A 씨를 그대로 내버려뒀습니다.
[법무부 관계자 : 배우자랑 같이 있고, (새벽) 두세 시쯤 들어가겠다…. 야간 근무자는 외출 제한 위반한 긴급한 출동 상황이 있어서 그쪽을 우선….]
법무부는 또, A 씨가 음주 제한 상태라 하더라도 술자리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 관계자 : 단순히 본인이 술자리에 있었다. 그것만으로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 아니죠. 준수사항이란 부분은 보호감찰관이 계속 체크를 하고요. 그 부분이 누적되고 중대하다고 판단을 하면 제재 조치를….]
하지만 A 씨는 당일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만취했는데도, 법무부가 자신을 방치한 건 말이 안 된다며 자신뿐 아니라 법무부도 문제가 많다며 관련 사실을 YTN에 제보했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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