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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택시 2배만큼 영업정지…법원 "정당하다"

연합뉴스TV 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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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택시 2배만큼 영업정지…법원 "정당하다"

[앵커]

택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객을 태우지 않는 '승차 거부'를 경험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런 위법행위를 한 업체에게 위반 차량 2배에 달하는 택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업체는 행정소송까지 내며 반발했지만 법원은 정당한 조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택시업체 A사는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속 택시기사 16명이 2016년 11월부터 2018년 7월 사이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고, 중간에 승객을 내리게 하는 행위가 현장 단속반에게 걸렸기 때문입니다.

시는 60일동안 위반 차량 16대의 두배인 32대의 운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A사는 "영업정지 차량을 위반 행위의 2배로 가중하는 시행령이 부당하다"며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위반 내용이나 정도가 경미해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은 경우'에 해당되는데 시가 이런 사유를 고려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승차거부는 주요 여객 수단인 택시의 본질적인 기능을 저해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질서, 또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위법행위"라며 "32대 차량이 60일간 운행정지되며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작지 않지만 공익보다 더 큰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사는 "평소 직원들에게 승차거부에 관한 교육을 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사가 교육안을 제출하지 않아 실제 어떤 내용으로 교육 받았는지, 교육 효과가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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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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