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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기자 측 "구속 사유 부적절"

연합뉴스TV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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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기자 측 "구속 사유 부적절"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수감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 변호인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관계'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를 전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을 토대로 구속 사유를 판단해야 마땅하다"며 "영장재판부가 '검언유착'이 있었음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가 실현되지 않은 강요미수 혐의로 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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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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