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구속기소…한동훈 공모는 빠져
[앵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공모 여부는 공소장에서 빠졌는데요.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후배 백모 기자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공소사실에 한동훈 검사장의 공범 여부는 적시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협조하지 않아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한 검사장을 한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조서 열람을 마치지 못해 1차 피의자 조사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 검사장 측은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이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왜곡해 부르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했다"며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정진웅 부장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재판과정에서 강요미수죄의 증거관계와 법리를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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