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출범하기로 돼 있는 법정시한이 바로 오늘입니다. 하지만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공수처 출범은 결국 기약 없는 약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해 발표했다가 그중 1명이 반나절 만에 자진사퇴 하는 일도 벌어졌죠. 공수처 출범 시한에 쫓겨 사전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수처법, 지난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를 시켰는데. 일단은 오늘 15일이 공수처법이 발효되는 시점이잖아요.
[김광삼]
오늘 원칙적으로 출범 시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도 구성을 못 하고 있어요. 야당에서는 일단 공수처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거부를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암초를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이미 발족됐고 내부적으로는 준비가 됐다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직까지 합의가 안 돼 있는 상황인 거죠?
[김광삼]
공수처법은 통과가 됐는데요. 공수처법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공수처장 아니겠습니까?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그다음 절차가 진행되는데. 공수처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그 법 자체는 시행할 수 있겠지만 그와 관련된 후속 입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광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후보자추천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운영규칙이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공수처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그 임명으로 바로 공수처장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단 말이에요. 인사청문회법도 또 제정돼야 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국회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후속 3법이라고 하는데 이 3법 자체를 통과시켜야 공수처법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게 발이 묶여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공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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