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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 금지 가처분 신청 각하…"요건 갖추지 못해"

MBN News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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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법원이 고 박원순 시장의 서울특별시장을 반대하며 일부 시민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처분 신청에 앞서 감사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건데요.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형식을 두고 일부 시민들이 서울특별시장을 반대하며 나섰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어제(12일) 저녁 시민 2백여 명의 의견을 모아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특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송 등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을 말합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소송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기각과는 달리 소송 조건 자체를 구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청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보는…."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상 감사청구를 해야만 주민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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