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무리한 입법"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교수단체는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법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국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는 허점이 생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의 보완수사가 폐지된다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며, "중요범죄 대응 역량이 저하되고 권력 수사도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현직 교수 6천여 명으로 구성된 교수단체도 전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데 이어 법안의 효력 정지 가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