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업체발 감염 확산세…교회 소모임 금지

연합뉴스TV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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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업체발 감염 확산세…교회 소모임 금지

[앵커]

전국 곳곳에서 방문판매업체 확진자를 고리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밤사이 확진자 현황 보도국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어제(8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63명 늘어 총 13,244명을 기록했습니다.

밤사이 대전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1명 발생해, 대전 지역 확진자는 총 151명이 됐습니다.

50대 여성인 이 환자는 더조은의원을 방문한 145번째 확진자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 연수구에서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5살 A군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군은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고, 1차 검사에서는 미결정 판정을 받았다가 2차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지역 사회 곳곳에서 방문판매업체와 관련된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고양 원당성당에서는 현재까지 8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들과 같은 시간에 성당을 찾은 620명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수도권 방문판매 업체를 다녀온 교인에게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전정부청사에서는 조달청 공무원이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사에서 근무하는 인원만 5천명에 달해 또 다른 집단감염의 뇌관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고시학원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남 영암의 한 면사무소 직원인데, 주말에 전남도청 공무원들과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나 도청 역시 일부 폐쇄됐습니다.

다행히 공무원 3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폐쇄됐던 전남도청 사무실도 오늘(9일) 아침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광주시는 지역 내 감염이 대전 방문판매 관계자로부터 시작됐다고 잠정 결론지은 상황입니다.

이 확진자가 방문판매업체가 입주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양 오피스텔을 드나들면서 광륵사, 일곡중앙교회 등으로 번졌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산발적으로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방역당국이 내놓은 조치는 없습니까.

[기자]

네, 방역당국은 내일(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각종 소모임과 행사를 금지했습니다.

앞으로 수련회나 부흥회, 성경공부모임은 금지되고, 정규 예배만 가능하게 됩니다.

찬송은 자제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통성기도는 하지 말라는 게 당국이 제시한 방역수칙입니다.

또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왔다 간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교회 소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여러 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시설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집합금지 조치도 내려질 수 있는데, 개신교계에서는 교회를 감염의 온상으로 보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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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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