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치국면.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계속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검찰총장은 장관의 지휘, 명령을 받고 검찰 간부들을 모아서 회의한 다음에 그렇게까지 하지 말랍니다라고 검찰 간부들의 의견을 법무부로 보냈는데 법무부 장관이 바로 받아서 괜한 생각하지 말로 하라는 대로 빨리 하시오라고 하면 이게 최후통첩이라고 봐도 될까요?
[양지열]
그렇게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수사지휘권이 발동한 게 지난 2일이었습니다. 그 닷새가 지난 상황인데 그동안에 이 지휘에 대해서 따르겠다, 따르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검사장 회의라고 하는 것을 갑작스럽게 소집을 한 거죠. 사실 검사장회의라고 표면상 부르고 있지만 이 회의라는 게 공식적인 협의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저 자리에 모인 검사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지청장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고등검찰청 청장급을 가리키는 건지 이런 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종의 검찰 내의 고위간부들의 여론을 수집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인데 그것을 마치 공식적인 어떤 회담의 결과라도 되는 것처럼 법무부에 또 보고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건 사실상 윤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한 건 아니지만 이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대해서 재고해달라는 이의제기나 마찬가지로 아마 법무부는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법무부의 입장을 다시 정리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 딱 눈에 띄는 부분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의 책임자는 결국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조금 혼란스러웠던 게 전국법관회의가 있단 말이죠. 이거는 법관들이 각 지역별로 대표자를 뽑아 보내서 대의원대회를 여는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어떤 결정권이나 공식적인 지위가 확보되는데 검사장회의 하니까 검찰 간부들이 총결집해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인가 했는데 아주 공식적인 그런 모임이 아니다 하는 거죠.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한 간부가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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