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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감독·주장 선수 '영구제명'..."최고 수위 징계" / YTN

YTN news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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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소명 기회 준 뒤 7시간 만에 결론
"가해자보다 고인의 진술·증거가 일관성 있었다"
"운동 처방사는 협회가 고소할 것"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김규봉 경주시청 철인3종 감독과 여자 선배가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7시간 마라톤 회의의 결론은 영구 퇴출이었습니다.

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김규봉 감독과 여자 선배 장윤정 선수를 영구제명하기로 했습니다.

남자 선배는 10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최숙현 선수가 세상을 떠난 지 열흘 만에,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은 겁니다.

영구 제명은 공정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로, 두 사람은 앞으로 철인3종협회가 주관하는 어떠한 행사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안영주 / 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 위원장 : 고 최숙현 선수의 진술 뿐 아니라 그와 일치하는 다른 진술, 여러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계 혐의자들의 혐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안영주 위원장 등 법조인 3명, 대학교수 3명으로 구성한 스포츠공정위는 협회가 제공한 자료를 면밀하게 살핀 뒤, 가해자 3명을 따로 불러 소명 기회를 줬습니다.

공정위가 확보한 관련자 진술 녹음 자료 등과 혐의자 진술이 매우 상반돼 회의는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선수의 진술과 증거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해자들의 진술보다 진실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팀 닥터'로 불린 운동 처방사는 협회 소속 인물이 아닌 만큼 고정위 징계 대상이 아니어서, 협회가 추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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