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안 때렸으니 학대 아니다?...쓰레기 더미에서 살던 3살 아이 / YTN

YTN news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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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휘경동의 한 주택가.

집 앞에 꽉 찬 쓰레기봉투와 잡동사니들이 수북이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문 앞에는 쓰레기 더미들이 가득 쌓여 있고 무더위에 악취까지 진동합니다.

마당 곳곳에는 부탄가스와 이불, 쓰레기도 널브러져 있는데,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어 보이는 이곳에 3살 박 모 양이 어머니, 할머니, 삼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웃 주민은 불결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다 가족들이 온종일 아이에게 언어폭력까지 가했다고 말합니다.

[이웃 주민 : 시종일관 다그치고 소리 지르고 신경질 내고 짜증 부리고 그런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게 아이와 어른이 할 수 있는 대화가 아니라 오히려 아이가 평정심이 있고….]

결국, 보다 못한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고 아이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가족들은 때리지도 않았는데 학대로 모는 게 억울하다며 보호시설로 옮겨진 아이를 돌려놓으라고 호소합니다.

[할머니 : 안 했어요. 아동학대는. 소리는 질러도 때리지는 않았어요. 할머니 자꾸 찾더라고.]

더럽거나 위험한 환경에 아이를 두거나 의식주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것 등 모두 아동복지법상 방임에 해당합니다.

특히, 부모의 보호가 절실한 영유아가 방치될 경우, 심하면 발달 장애로까지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이를 방임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물리적 학대와 비교하면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장화정 / 아동권리보장원 본부장 : 물리적 방임 같은 경우에는 더러운 환경에 노출은 하고 있으나 그거를 학대라고 생각하시는 전문가들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 사회적 인식도 좀 낮고.]

전문가들은 흔하게 일어나지만, 잘못이라고 인지조차 못 하는 학대 행위가 방임이라면서 방임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교육도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ㅣ엄윤주
촬영기자ㅣ윤소정
그래픽ㅣ지경윤
자막뉴스ㅣ서미량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00706112629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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