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은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특별 지시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게 될지 또 시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대중]
안녕하세요.
권 교수님, 국회 소식 좀 전에 전해 드렸는데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지난해 통과하지 못한 법안을 빨리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봐도 세금이 높아지는 건데요. 보유세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죠. 이게 얼마 정도 인상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권대중]
우선 조정대상 이외의 지역에는 0.2~0.3% 올라가고요, 2주택인 경우에. 3주택은 0.3에서 0.8까지 올라갑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지금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세부담 상한율이 현재는 200%로 되어 있는데요. 300%까지 올립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나오던 게 300만 원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이 시점에 보유세를 올려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조금 역부족일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주택 가격에 많이 오를 때는 세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세금이 100만 원, 200만 원 나오던 게 300, 400만 원 나오더라도 주택가격은 5천 만 원 이렇게 뜨잖아요.
예를 들어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0.2에서 0.8%포인트 올린다면 세금이 얼마나 높아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3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를 한 1천만 원을 냈다고 하면 저 정도 올린다면 얼마 정도.
[권대중]
지금 1000만 원에 0.2, 0.8이 아니고 세율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1천만 원 이면 2천 만원 2배가까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담률도 200%, 300%니까 3배까지 늘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세금을 높여서 부담 상한을 300%까지 둔다는 건 그다음에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 낼 수 있다는 거네요?
[권대중]
그렇죠.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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