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상시 국회를 제도화하고, 회의에 불출석한 의원을 공개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합니다.
우선 매달 임시회의를 열고, 정기국회는 9월부터 100일 동안 진행하며, 국회를 쉬는 기간도 하계와 동계로 나눠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회의에 불출석한 의원에 대해선 국회 홈페이지에 출결 현황을 공개하고, 상임위원장은 월 2차례 소속 위원의 출결을 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또 여야 교섭단체 대표 사이 원 구성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을 추천해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에 소속된 의원 수 비율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상원'으로 불렸던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체계·자구심사 부분을 별도의 검토기구로 분리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의총 보고 절차를 거쳐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할 예정으로 7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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