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中, 홍콩보안법 시행...'홍콩 탈출' 문 열리나? / YTN

YTN news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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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완기 / 홍콩 법정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홍콩보안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홍콩 현지 분위기와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완기 홍콩 법정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홍콩보안법 시행과 관련해서 현지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사람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박완기]
생각한 것만큼 시민들이 요동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이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날이어서 국경일입니다. 매년 대규모 민주화 시위를 진행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위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시위는 지금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달 전부터 홍콩 곳곳에는 홍콩 국가보안법, 일국양제를 보존하고 안정을 되찾자라는 슬로건의 포스터가 여기저기 붙어져 있었습니다.


홍콩보안법의 구체적인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전문을 보니까 반중국 시위는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처럼 강도 높은 형량이 담겼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박완기]
국가보안법 제정에 관해서는 이미 작년 10월경부터 북경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반중시위가 최고조일 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젯밤 11시에 신화통신을 통해서 홍콩보안법 전문이 공개되었는데요.

살펴보니까 6장 66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테러, 국가, 정권 전복, 외국세력과 결탁 등의 행위 처벌과 중국 정부의 홍콩국가안보처 설치가 주된 내용입니다. 홍콩국가보안법에서는 국가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외국 세력들과의 결탁 등 네 가지 범죄에 대해서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문제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지난해 송환법을 반대했던 시위대를 겨냥한 것으로 봐야겠죠?

[박완기]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이미 마카오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홍콩기본법에서도 23조에 국가보안법을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왜 안 하냐, 중국에서 좀 푸시를 한 것 같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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