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식중독 발생 유치원에 과태료 추가 부과
경기 안산시는 오늘(30일)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A유치원에 대해 '보고 의무 소홀'을 이유로 20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유치원이 지난 16일 오전 병원 측으로부터 '집단 설사 환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전달받고도 보건소가 확인에 나선 이후에야 도 교육청과 시에 신고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안산시는 해당 유치원이 일부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유치원에서는 모두 116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이중 58명은 장 출혈성 대장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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