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법정기한 D-1…올해도 '진통'

연합뉴스TV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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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법정기한 D-1…올해도 '진통'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하는 법정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노사 위원 양측은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내놓지 않은 상황인데요.

올해도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야 하는 법정기한은 29일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법정 기한 내에 임금을 결정한 건 8차례에 불과합니다.

올해 역시 예년처럼 법정 기한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5일 제2차 회의에서 위원장은 29일 전원회의 때 노사위원 양측이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 자제를, 근로자 측은 인상을 요구하며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측 근로자 위원은, 회의 시작 한시간 전쯤 양대노총이 만나 최초 요구안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이 제시한 25% 인상에 대해서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논의 과정에서 인상 폭이 다소 줄어든 요구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 때 의견을 좁히지 못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최저임금 고시 기한은 8월 5일.

이의제기 기간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달 중순에는 심의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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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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