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 든 구글…"유튜브 프리미엄 해지시 환불"
[앵커]
요즘 유튜브를 보면, 한 달간 광고없는 유튜브를 무료로 체험하라는 문구가 자주 뜨죠.
그런데 막상 가입했다가 해지를 못 해 비용이 지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이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고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광고 없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한 달간 무료로 이용하라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구글.
하지만 한 달만 무료로 보겠다고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기 일쑤입니다.
"제가 (해지할) 생각을 못하면 보지도 않는데 돈이 나가더라고요. 자동으로 해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결제가 되면 해지도 어렵다고"
가입은 클릭 몇 번으로 쉽게 되지만, 막상 해지는 어렵게 해 둔 겁니다.
프리미엄 서비스 영상만 안 보면 결제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해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결제가 됩니다.
"어떻게 결제가 되는 지도 모르고, 자세한 설명이 돼 있지도 않고"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은 방송통신위원회 시정명령을 받고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오는 8월 말부터 월정액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하다가 해지 신청하면 그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음 구독기간에 비례에 요금을 환불해주겠다는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겁니다.
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세계 30개 나라 가운데 한국이 처음입니다.
요금 고지가 부실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유료 전환 3일 전에 이메일를 통해서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첫 화면에 다 들어갈 수 없더라도 중요한 사항들은 설명이 될 수 있게, 자세히 보기를 눌렀을 때 설명이 이뤄질 수 있게"
방통위는 구글이 제출한 시정조치 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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