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수사심의위 내일 개최…기소 여부 등 논의
오전 10시 반 시작…위원장 회피 안건부터 의결
양창수, "최지성과 친분"…위원장 회피 신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내일(26일) 오전 열립니다.
앞서 구속영장 심사 등에서 양측이 서로의 전략을 일부 파악한 만큼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도 다시 한 번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이번 심의위의 주요 안건과 쟁점은 무엇인지 홍성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번 수사심의위원회의 핵심 안건은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는 게 타당한지, 또 수사를 계속 이어가는 게 필요한지 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 회의가 시작되면 먼저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에 대한 회피 안건부터 논의합니다.
양 위원장은 앞서 핵심 피의자 가운데 1명인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 출신 최지성 전 부회장과 친분 관계가 있다며, 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표결을 통해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장 회피를 의결한 뒤 위원 15명 중 1명이 임시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단, 임시위원장은 질문이나 표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격적인 심의 과정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측과 검찰 측이 각각 제출한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합니다.
이어 수사담당 검사와 삼성 측 변호인이 각각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위원들 설득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검찰 측에서는 수사를 이끈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과 특검팀에서 합병 관련 의혹을 맡았던 김영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가 나서고,
이 부회장 측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김기동, 이동열 변호사가 처음 전면에 등장해 전·현직 특수통의 대결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양측의 의견 진술과 질의 응답까지 마무리되면 위원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적절한지 등을 두고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는데 결과를 공개할지도 위원회 판단에 달렸습니다.
수사심의위는 보통 당일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부회장 사건은 자료가 방대한 데다 혐의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만큼, 오후 늦게 결론 나거나 추가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회장 등 당사자들은 이번 심의위 회의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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