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잠실·삼성·대치·청담동 '갭투자' 금지

연합뉴스TV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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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잠실·삼성·대치·청담동 '갭투자' 금지

내일(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돼 전세를 낀 주택 거래가 금지됩니다.

토지거래허가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 구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주택을 살 경우 전세 보증금을 승계한 갭투자가 금지되고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잠실 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우려하며 이 지역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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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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