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마땅한 실효 수단이 없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공언한 대로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재배치하면 추가 피해 가능성이 커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27 판문점 선언의 상징과도 같았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간 북한의 위협에 낮은 수위로 대응하던 정부도 이번엔 격앙된 목소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서호 / 통일부 차관 (지난 16일) :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튿날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 군부대를 재배치한다고 발표하자.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며 거듭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서호 / 통일부 차관 (지난 17일) : 북측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추가적인 상황악화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에 책임을 물을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6·15 공동선언' 후속 조치로 체결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남과 북이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투자자에 정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남북이 연락사무소 개소 직후 서명한 '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도 보상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국제 분쟁의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나 국제사법재판소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북한은 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에 가입돼있지 않은 데다 국제사법재판소도 북한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정부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미국이 몰수한 북한 자산에 청구권을 주장한 사례도 들여다보고 있지만 국내에는 북한 자산이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다는 점이 한계입니다.
[권태준 / 변호사 : :피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피해 액수가 얼마이며 그것들로 인해 어떤 손해들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 세세히 기록하고…. 이런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를 북한이 일단 알 필요가 있고요.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북한이 그런 조치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 건설 비용 80억 원에 청사 개보수에 들어간 비용만 해도 33억 원.
북한의 분풀이에 연락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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